예규·판례
착오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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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부동산거래관리과-892생산일자 2010.07.09.
AI 요약
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순천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12필지를 순천시에서 행정착오로 소유권을 잘못 이전함(보상금 미지급)
○ 질의내용
-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코자 말소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