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공사가 UFG 연습기간 중 항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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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사가 UFG 연습기간 중 항공기를 공군에 대여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부가가치세과-1001생산일자 2010.07.29.
AI 요약
요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2010년 UFG 연습기간 중 동원훈련을 목적으로 공군본부에 항공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2010년 UFG 연습기간 중 동원훈련을 목적으로 공군본부에 항공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