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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동거기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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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동거기간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생산일자 2010.06.21.
AI 요약
요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동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