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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증여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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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1생산일자 2010.06.03.
AI 요약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회신
ㅇ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