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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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생산일자 2010.04.22.
AI 요약
요지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