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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9생산일자 2010.07.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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