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간의 거...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생산일자 2010.07.08.
AI 요약
요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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