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간의 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생산일자 2010.07.08.
AI 요약
요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