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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불균등 유상감자로 감소될 경우 양도 ...
질의회신
불균등 유상감자로 감소될 경우 양도 주식수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생산일자 2010.07.02.
AI 요약
요지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