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이 해지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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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이 해지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포함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생산일자 2010.06.20.
AI 요약
요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됨
회신
거주자가 미분양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2.12 ~ 2010.2.11)중에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제38조에 따라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