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혼으로 무상 취득한 경우와 이혼 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혼으로 무상 취득한 경우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경우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0생산일자 2010.06.09.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회신
1.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아들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2. 또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