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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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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생산일자 2010.06.09.
AI 요약
요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 따라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