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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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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으로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0생산일자 2010.06.08.
AI 요약
요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제156조의2 제9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