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시행자가 아닌 조합원에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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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아닌 조합원에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5생산일자 2010.06.0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집단 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집단 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