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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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 계산 방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2생산일자 2010.06.03.
AI 요약
요지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이 공제된 금액을「소득세법」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2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이 공제된 금액을「소득세법」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