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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전환되기 전 출자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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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벤처기업으로 전환되기 전 출자된 주식의 양도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7생산일자 2010.04.08.
AI 요약
요지
벤처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출자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벤처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출자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