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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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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임대후 재건축 등으로 입주권 양도시 감면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3생산일자 2010.03.29.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임대한 후 재건축 등으로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재건축 등으로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양도차익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