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생산일자 2010.03.28.
AI 요약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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