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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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에의 취학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생산일자 2010.03.28.
AI 요약
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