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을’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을’이 해약을 요구하여 ‘갑’은 ‘을’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해약함
‘을’은 위약금(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의무자 ‘을’ 은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교부하지 않았으며 지급명세서만 세무관서에 제출함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령한 위약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함
○ 질의내용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약금이 원천징수불이행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결정된 경우, 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소득세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기본통칙 81-7【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
법 제81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원천징수한 소득금액(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내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것은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385, 2010.9. 9.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국세징수법」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287 2010.06.04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소득자에게 부과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는 원천징수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됨
○ 조심2008서1810, 2008.12.23
상여처분한 금액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2007서105, 2007.06.25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당해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이므로 처분청이 2001.6.1.과 2002.6.1.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고,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세청적부2006-0131, 2006.9.7
[쟁점]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소득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2004중147, 2004.06.02.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해약금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을 지급받은 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원천세액이 징수되어 납부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원천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함)로부터 동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제외)을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심95서205, 1995. 4. 13.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천징수세액 상당분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못함.
○ 소득22601-1751, 1992. 8.13.
정부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결정한 세액을 법인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한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소득22601-2250, 1986. 7. 14.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는 것임.
○ 국심85서70, 1985. 03. 19.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동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결정고지된 원천징수불이행세액 역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기납부 원친징수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 잘못이 없음
○대법83누540, 1984.04.10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관서에 일부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자는 면책됨.
○대법원80누288,1981.10.13.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소득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