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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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1031생산일자 2010.08.09.
AI 요약
요지
임차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중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사업장을 원상 복구 인도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임차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중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사업장을 원상 복구 인도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