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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997생산일자 2010.07.29.
AI 요약
요지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함)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입주권을 승계하여 재건축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 취득일자가 재건축주택 준공일 또는 분담금 중도금납부일 중 언제인지

사실관계

 ○ 2003.12.30. 갑이 영등포 당산동 소재 A아파트를 재건축 준공하여 2004.2월 이사하여 거주중임

 ○ 2003.07.15. 갑이 송파 신천동 소재 재건축사업계획 승인된 B아파트를 취득하여 재건축하여 2008.8.29 사용승인을 받음

일자

A아파트

B아파트

비고

1999.07.23

취득계약체결

1999.09.07

잔금지급(등기)

2000.04.07

재건축 사업승인

2000.05.20.

관리처분계획인가

2001.06.11.

건물 멸실

2003.05.07

취득계약 체결

2003.06.23

재건축사업계획승인

2003.07.15

잔금지급(등기)

2003.12.30

재건축준공

2005.01.28

건물멸실

2005.03.05.

관리처분계획인가

2008.08.29.

사용승인일

2008.10.27

분담금중도금 납부

39,037,181원

2009.01.16

분담금잔금납부

87,29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831, 2009.11.24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3.6.27)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