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한 2필지가 연접지역에 해당되어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인지
○ 양도해당 시 면적차이(공시지가 차이 있음)만 양도신고 대상인지
사실관계
○ 공동소유의 토지(강릉시 저동 000)를 소유하고 있던 ○○○과 □□□ 형제는 2006.08.30. 및 2009.06.18.에 지분변경없이 공동으로 토지를 분할 등기한 후 일부를 양도하였음
○ 이후, 공동소유토지의 분할 후 양도하지 않은 잔여 토지 강릉시 저동 000-1 904㎡를 ○○○소유로 및 같은 장소 000-4 949㎡를 □□□의 각각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함(두 필지의 공시지가가 다름)
※ 공유물분할 및 양도상황
(단위 : ㎡)
분할전 지번 | 1차 분할 | 2차분할 | 비 고 | ||||
지번 | 분할 등기일 | 면적 | 지번 | 분할 등기일 | 면적 | ||
강릉시 저동 000 (4,093㎡) | 000 | - | 877 | 000 | - | 877 | |
000-1 | ’06.8.30 | 2,046 | 000-1 (대지) | ’09.6.29 | 904 | ○○○ 단독소유 | |
000-2 | ’07.11.6 | 1,066 | ’09.6.18 재분할 ․000-2(829) ․000-6(167)’09.6.29 전부양도 ․000-7 (70)’09.6.29 일부(17.5) 양도 | ||||
000-8 | ’09.6.18 | 76 | ’09.6.29. 일부(19) 양도 | ||||
000-3 | ’09.6.18 | 69 | ’09.6.29 전부양도 | ||||
000-4 (전) | ’09.6.18 | 949 | ’09.6.29 | □□□ 단독소유 | |||
000-5 | ’09.6.18 | 152 | - | - | - | ’09.6.29 전부양도 | |
*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 토지가 서로 연접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부칙>
②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1997.04.08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