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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교관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따른 부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78생산일자 2010.08.18.
AI 요약
요지
외교관면세점에 해당하는 호텔업자가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교관의 편의를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픽업서비스, 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숙박용역과 관련한 해당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외교관면세점에 해당하는 호텔업자가 외교관면세카드를 소지한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교관의 편의를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픽업서비스, 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숙박용역과 관련한 해당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등이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숙박용역과 함께 부대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숙박에 따른 부대용역이 숙박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 여부

 - 포함된다면 부대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실관계

○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외교사절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외교관 및 SOFA협정 관련 신분증 소지자 등”)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음식․숙박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상호면세주의 적용)

○ 숙박용역과 함께 아래의 부대서비스를 제공받음

① 세탁&드라이클리닝 서비스 : 질의자의 장기 및 단기 투숙객인 외교관(면세카드) 및 SOFA 협정관련 신분증 소지자는 물세탁, 다림질, 드라이크리닝, 수선(일반 세탁업소에서 하는 행위) 등 서비스를 요청하고 일정금액의 요금(객실사용료와는 별도로)을 지불하고 있음, 단 투숙객이 투숙하는 모든 객실에는 건조까지 가능한 드럼세탁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세탁 서비스의 일부(드라이크리닝, 수선, 부피가 큰 물세탁)는 외부 세탁 전문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며, 질의자가 투수객에게 객실요금과 별도로 대금을 청구하고 외주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② 공항↔호텔 pickup&sending 서비스 : 투숙객에게 호텔 차량을 이용하여 공항↔호텔간 이동을 서비스하고 일정 요금을 투숙객들에게 받고 있음

 ③ 룸 서비스 : 호텔 아케이드 내 임대업소에서 대행을 하며, 요금은 객실요금고는 별도로 투숙객에게 청구하고, 대행하는 임대업소에게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지불함. 또는 호텔이 샌드위치나 스파게티 등 간단한 음식을 룸 서비스로 요청하는 투숙객에 제공하고 일정요금을 받고 있음(1개월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로 빈도가 매우 낮음)

 ④ 전화 서비스(국내 및 국제전화) : 질의자가 정한 요율에 따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함

 ⑤ 휴대폰 대여 : 휴대폰 대여시 기기값 및 투숙객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함

 ⑥ 전화카드 및 헤드셋 판매

 ⑦ 프린트아웃/사진인화/팩스/복사 등의 서비스 : Business룸에서 제공

 ⑧ 인터넷 서비스

 ⑨ grocery(생수/공산품_칫솔,치약,세제/맥주 등)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ㆍ외교사절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호에서 “외교관 등”이라 한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해당 외교관등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드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 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음식ㆍ숙박용역

  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물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석유류 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다. 전력과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1983.12.29]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5.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알선업자·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음식·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한다)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숙박용역·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관광기념품으로서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등이 기재된 외국인 음식·숙박기록표·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 수량·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의 성명·국적·외교관면세카드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가. 음식·숙박용역

  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규정하는 물품 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다. 가 및 나 이외에 재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련사례

○ 부가1265.1-2296, 1984.10.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과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과 음식용역에 부수하여 전화교환서어비스·세탁·사진촬영·음악연주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간세1265.1-3815, 1979.10.23.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인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대상인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요금과 함께 영수하는 봉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영세율 적용대상인 음식점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요금과 함께 영수하는 봉사료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부가46015-8, 1994.01.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정하는 것이고,

  관광진흥법상의 일반여행업자가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의 호텔객실요금을 외국의 거래여행사로부터 송금받아 외국인관광객등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항공사의 승무원의 숙박요금을 국내지점이 지불하는 경우와 국내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의 숙박요금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46015-167, 2001.7.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객실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 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667, 2008.12.0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3에 규정한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음식용역의 대가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객실이나 사우나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단순히 음료나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1265-2695, 1984.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교관 영세율 적용 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