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사실관계
○ 매출채권 현황
일자 | 발생 | 회수 | 잔액 | 비고 |
2007.3.31 | 17,432,316 | 17,432,316 | ||
2007.4.30 | 73,649,367 | 91,081,683 | ||
2007.6.30 | 17,645,452 | 108,727,135 | ||
2007.7.31 | 31,906,630 | 140,633,765 | ||
2007.7.31 | 8,000,000 | 132,633,765 | 현금회수 | |
2007.8.3 | 6,000,000 | 126,633,765 | 현금회수 | |
2007.8.31 | 70,000,000 | 56,633,765 | 어음회수 |
○ 대손세액요건이 세법에서 정한 법률에 모두 합당하고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