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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시기
부가가치세과-1085생산일자 2010.08.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749, 2008.08.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749, 2008.0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사실관계

○ 매출채권 현황

일자

발생

회수

잔액

비고

2007.3.31

17,432,316

17,432,316

2007.4.30

73,649,367

91,081,683

2007.6.30

17,645,452

108,727,135

2007.7.31

31,906,630

140,633,765

2007.7.31

8,000,000

132,633,765

현금회수

2007.8.3

6,000,000

126,633,765

현금회수

2007.8.31

70,000,000

56,633,765

어음회수

대손세액요건이 세법에서 정한 법률에 모두 합당하고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함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