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10. 1. 1. 개정)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광업 (1999. 12. 31. 개정)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1999. 12. 31.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