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미국법인 B사와 P상표 의류제품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직매장을 개설(각각 사업자등록이 됨)하여 의류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0.12.31 라이센스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해 P상표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직매장을 사업장별로 국내 D사에 양도하기로 함
- 당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등은 다음과 같음
〈양수도 제외 자산〉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직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손상되거나 하자가 있는 재고자산, 고객의 동의를 받지 못한 고객정보
〈양수도 제외 부채〉
- 사업양수일 이전 양수도 대상 자산 또는 본 건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포함)
〈승계제외 임직원〉
- 총 임직원 198명 중 2명과 A사와 양수인들이 승계하지 않겠다고 추가적으로 합의하는 임직원
2. 쟁점
다수의 직매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상표 의류를 판매하는 직매장을 사업장별로 양도함에 있어 일부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3.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검토의견
가. 본 건 사업자가 다수의 직매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다가 특정상표 의류를 판매하는 직매장을 사업장별로 양도하면서 일부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이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해석(재소비46015-325, 2000.11.02)하고 있음
나. 본 건 질의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직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손상되거나 하자가 있는 재고자산, 고객의 동의를 받지 못한 고객정보 등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이 제외되고
-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와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바,
-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한 해석사례에서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법규부가 2010-197, 2010.06.29
본사사옥에서 유통업과 건설업을 총괄하고 각 지점에서 백화점, 할인마트 등 유통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유통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37, 2010.04.07.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미수금, 은행채무, 종업원 등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 상기 검토내용에 따라 다음의 회신(안)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고자 함
5. 회신(안)
▶제목 :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채와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신 :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