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문보급소에서 신문폐지를 공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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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문보급소에서 신문폐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가치세과-1067생산일자 2010.08.13.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신문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신문보급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지난날자의 신문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신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16, 1997.04.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16, 1997.04.02.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되지 아니한 지난월호 잡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잡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신문보급소에서 신문폐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신문보급소에서 신문폐지를 제지공장에 파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신문사로부터 신문 1만부를 매입하여 8천부는 독자에게 팔고 나머지 2천부는 제지공장에 파지(폐지)로 공급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