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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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과-1066생산일자 2010.08.13.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207, 2004.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해 당초 공사대금이 차감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회수지연으로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공사미수금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
○ 공사미수금에 대해 법원의 조정에 의해 당초 공사대금을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