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실관계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인터넷 광고업체와 인터넷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 부동산인터넷 광고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요구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부하자 광고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함에 따라,
- 부동산중개업자는 광고기간 미경과분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광고업체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거부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