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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분양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부가가치세과-1043생산일자 2010.08.11.
AI 요약
요지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준공일과 관계없이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9, 2010.7.30.)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9, 2010.7.3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에 있어서 가.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형공장 건설분양의 경우 분양이 완료되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나.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계속적으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되어 그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의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된 경우,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지?

 (갑)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

 (을) 건설이 완료되어 준공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은 어떠한 금액인지?

 (갑) 전체 건물에 대한 총분양 확정가액(’09년 1기 + ’09년 2기 공급가액)

 (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공급가액(’09년 2기 공급가액)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2008년 10월에 토지를 매입하여 200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9년 3월부터 분양이 시작되었음

○ 공사의 완료는 2010년 1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분양은 2009년 2기에 완료될 예정임

○ 당사의 사업은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및 분양뿐으로 2008년 2기에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2008년 2기

토지매입, 공사착공, 분양율 0%, 예정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009년 1기

아파트형공장 건설 중 공통매입세액 발생, 분양율 40%

2009년 2기

아파트형공장 건설 중 공통매입세액 발생, 분양율 100%

2010년 1기

공사 완료 및 준공, 공통매입세액 발생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