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수목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가 수목원 내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모노레일 이용용역의 면세 여부
사실관계
○ 비영리 재단법인인 사업자가 정관상 목적사업(수목원 조성 및 운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중에 있음.
- 또한 수목원 입장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노레일(산비탈에 위치하여 이동의 편의를 제공)을 설치하고 있음
○ 향후 수목원 운영과 관련해서 입장객들에게 입장료(8,000원)를 받고 모노레일 이용자들에게는 이용료(3,000원)를 받을 예정이며
- 모노레일 투자에 소요된 비용은 약 40억 원 가량임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ㆍ고분ㆍ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Ⅲ | 관련사례 |
○ 재부가-199, 2008.06.1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독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3년간 장기 계약으로 임대하면서 실비(1식 800원 내외)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317, 2005.03.0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66, 1992.6.2. ; 대법93누17744, 1993.12.2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무부부가22601-66, 1992.6.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340, 2005.08.22.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ㆍ숙박 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수비용 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항목별로 그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