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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유지기간의 기산일
원천세과-441생산일자 2010.05.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임원이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기간(10년)은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함
회신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임원이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차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기간(10년)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연금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수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임원이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함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차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기간(10년)의 계산은 보험계약 변경일부터 기산하는지 계약변경 전 법인이 납입한 최초보험료납입일부터 기산하는지?

 (제1안) 보험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보험계약기간 10년을 계산한다

 (제2안)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 계산한다

나.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하“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것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위 규정은개인’이 가입한 저축성보험에서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바, 법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중도에 개인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유지기간 10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해석상 의문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③ (삭제, 2000.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 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638조 【의 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부정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은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638조의 2【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91.12.31. 개정)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91.12.31. 개정)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보험업법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 2009.01.22.

【질의】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父)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아들(子)로 변경하고, 계약변경 1년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만기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의 계산은 보험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계약변경 전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계산하는지?

<갑설>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보험계약자별로 보험계약기간을 계산한다.

<을설>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를 보험계약기간으로 계산한다

【회신】

귀 질의는 <을설>(계약변경에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로부터 계산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