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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련 공급시기 및 거래징수 여부
부가가치세과-1090생산일자 2010.08.19.
AI 요약
요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준공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면서 확정되는 총사업비에 대한 공급시기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징수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우리 공사에서는 ○○․○○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각에 귀속토록 되어 있음

○ 아울러 위 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제3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가 전액 회수되기까지는 1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사례

○ 부가-4811, 2008.12.15.

 사업자가 국유재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그 신축비용과 국유재산사용료를 상계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89, 2009.04.09.

 임대인(갑)이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을)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갑’이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당해건물의 시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갑’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갑’이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