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자산보유자로서 신탁의 2순위 수익증권을 인수한 국내금융기관이 1순위 수익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다시 기초하여 발행된 채무증서(note)를 인수하거나 동 채무증서의 재유동화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의 지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금융기관에게,
- 동 외국금융기관이 조기상환개시선언을 보류하는데 따른 대가(Waiver fee)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사실관계>
○ 거래흐름
- 국내금융기관 A는 유동화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신탁(信託)하여 1순위 수익증권은 국내 유동화회사(SPC)에 발행하고 자신은 신용보강의 일환으로 자산보유자로서 2순위 수익증권을 인수함
- 국내 유동화회사는 1순위 수익증권을 다시 유동화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고 이를 인수한 케이만아일랜드 소재 SPC는 이를 기초로 채무증권(note)을 발행함
- 동 채무증권중 일부는 영국 은행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미국의 투자목적회사(SPV)가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을 발행하였으며,
- 동 어음에 대하여 네덜란드 은행이 신용을 공여(유동성공급*)함
* 유동성공급 : Note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부터 SPV가 발행한 기업어음(ABCP)의 원리금 지급을 충당하기 곤란하거나 이미 발행한 기업어음(ABCP)의 차환발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 SPV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Note에 대한 지급보증과 경제적으로 동일
○ 조기상환 개시선언 조건
- 자산유동화 계약상 국내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및 이를 기초로 해외에서 발행한 채무증권에 대하여는 영국 은행이, 채무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기업어음(ABCP)에 대한 신용공여자인 네덜란드 은행이 각각 조기상환청구권을 보유함
- 조기상환이 선언되면 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유입현금이 1순위 수익권자의 원리금상환에 전액 사용되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2순위 수익권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게 됨
-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무디스가 채무증서(note)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조기상환사유*가 발생되어 국내금융기관이 영국 및 네덜란드 금융기관에 조기상환 개시선언을 보류하는데 따른 대가(Waiver fee)를 별도의 합의(fee letter)에 따라 지급하게 됨
* 채무증서(note)의 신용등급이 Aaa(Moody's) 또는 AAA(S&P)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Trust Agreement 11.1(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