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연계하여 코스피200 선물의 글로벌거래를 수행하면서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Globex)을 통한 거래에 대해 거래 수입액의 일정 비율(30%~4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전산정보서비스계약(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전산정보서비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동 용역이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한 비용분담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18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용역이 일정기간 동안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의 허여에 따라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하거나 용역의 제공내용이 동 분야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특별한 지식이나 축적된 경험·노하우 및 기술이전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일46017-336, 1998.06.03
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