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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라인 및 전화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생산일자 2010.07.05.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회신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 당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영어회화 교육을 의뢰하여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321, 2007.07.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용역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며,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752, 2007.04.26

  미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한․미 조세협약」제18조에 해당되는 용역인 해저케이블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