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외국법인 발행 주식 국내 상장전 양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법인 발행 주식 국내 상장전 양도소득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생산일자 2010.06.1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안됨
회신
외국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그 보유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해외현지법인(외국법인)의 대주주인 비거주자가 보유한 당해 해외현지법인(외국법인)의 주식을 국내 증시에 상장하면서 상장 전에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제세원-414, 2009.08.11

  비거주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득세법」제119조제12호‘나’목의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인들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