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독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면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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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독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면제 해당여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2생산일자 2010.04.2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동 매입대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동 독일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자금차입 계약(이자율 : LIBO + 2.5%, 연체이자율 10%)에 의하여 미화 301만불을 차입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에 대한 세금이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제4항이 적용되어 국내에서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이자】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의된 이자는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이자가 다음 각목과 같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신용에 의한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판매와 관련되는 경우, 또는
나. 신용에 의한 어떤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재화의 판매와 관련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111, 2006.10.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자급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