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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기산일이 되는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서 소득의 의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생산일자 2010.08.10.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에서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일46017-693, 1997.10.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일46017-693, 1997.10.22.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소득”이란“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독일기업과 국내기업 합작투자회사인 당사는 2003년 11월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았음

 - 2003과세연도에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금액이 없어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였음

○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산일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소득이 각사업년도소득인지 법인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후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7-10314, 2003.02.11.

    (질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693, 1997.10.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일46017-693, 1997.10.22.

    (질의) 조세감면의 기산일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 바 이 소득의 개념이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위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하는 지가 불분명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 “소득”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