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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591생산일자 2010.08.13.
AI 요약
요지
교환의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가 당해 교환의 대가로서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환의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가 당해 교환의 대가로서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 주주 : 개인주주 A1 보유주식 10,000주(취득가 5천만원) 현 시가평가액 5억원

- B사 주주 : 개인주주 B1 보유주식 10,000주(취득가 5천만원) 현 시가평가액 10억원

- 주주 A1과 B1은 특수관계자로서 두사람 전부의 주식을 상호 맞교환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고가양도, 저가양수와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복합적으로 일어남에 있어 쌍방에 대하여 양도가액 또는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증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