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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여시기
재산세과-579생산일자 2010.08.11.
AI 요약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887, 2009.05.06 , 재산-824, 2009.04.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887, 2009.05.06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연금보험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자 : 아버지

․ 피보험자 : 아들

․ 만기수익자 : 아들

- 10년간 아버지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아들이 만45세부터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계약으로, 아버지가 2년간 불입한 후 일정소득이 있는 아들명의로 계약자변경을 하고 실질적으로 아들이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계약자변경을 하기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2년간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887, 2009.05.06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이 가입한 변액유니버셜 보험내역은 아래와 같음.

- 계약일 : 2005.2.25.

- 계약자 - 부, 피보험자 - 부, 수익자 - 부, 납입보험료 매월 2백만원

- 2009년 1월 현재

ㆍ납입보험료 : 101,000,000원

ㆍ해약환급금 : 80,326,000원

ㆍ적립금 : 87,814,104원

- 계약자변경

ㆍ계약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

ㆍ수익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

(질의내용)

위와같이 계약자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한 시점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재산-824, 2009.04.29

【질의】

(사실관계)

-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보장과 동시에 10년이상의 중장기 목적자금 마련에 적합한 상품으로 투자기능, 입/출금기능을 결합한 종합금융상품이며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및 적립금이 변동되므로 실질적인 보장 및 자산축적이 가능토록 개발된 상품임.

- 주요특징 중 하나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했다가 자녀가 20세 - 28세 된 시점에 피보험자를 자녀로 변경할 수 있음. 이때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할 소득이 있다면 계약자 및 수익자도 변경할 수 있음(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은 자녀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상법상 허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만기 또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그 시점에서 아버지(본인)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을 자녀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 되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중도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자녀가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중도인출과 해약환급금 수령시에도 만기환급금이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시와 마찬가지로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자가 불입한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을설〉 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계약자, 피보험자,수익자 변경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변경시점의 보험계약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함.

【회신】

귀 질의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