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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금의 증여
재산세과-477생산일자 2010.07.02.
AI 요약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보험료 불입자인 ○○은행이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 ○○은행

- 피보험자 : ○○은행 담보대출고객

- 보험료 납입 : ○○은행(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 없음)

- 보험의 종류 : ○○○가정종합보험(1년, 소멸성 보험)

- 신용상해사망 및 후유장해(50%) :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사망 혹은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계약자인 ○○은행에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여 피보험자(담보대출고객)의 채무를 상환하고, 잔여보험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만일 사고 당시 피보험자(담보대출고객)가 보험계약자인 ○○은행에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잔여채무가 없는 경우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혹은 그 법정상속인에 지급

- 재물위험(가재도구) 및 실화배상(대물)책임

O 질의내용

- 신용상해사망 및 후유장해(50%)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 혹은 50%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시 피보험자의 보험금으로 ○○은행의 채무금액을 우선 상환할 경우 ○○은행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위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보험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잔여보험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할 경우 그 잔여보험금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는지

- 피보험자 소유 가재도구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피보험자는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 피보험자의 과실로 제3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는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887, 2009.05.06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