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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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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재산세과-541생산일자 2010.07.26.
AI 요약
요지
불입자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며, 당해 적립금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됨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121, 2007.10.31)을 참고 하시기 바람서면4팀-3121, 2007.10.31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금융상품 : 거치형(일시납) 연금상품

- 해당 금융상품은 거치형 연금상품으로 가입시점에 일시에 목돈을 불입하여 10동안은 일시불입액의 이자를 수령하고 10년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상품임

- 계약의 권리관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

아버지(60세)

아들(36세)

아버지(60세)

손자(6세)

- 계약자는 연금의 수령형태를 상속형연금으로 선택

- 상속형연금은 피보험자인 아들의 사망시까지 상속형연금을 지급하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적립금을 상속일시금으로 지급

- 계약자인 아버지는 가입시점부터 이자와 연금을 수령하다가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아들이 상속형연금을 수령하게 됨

O 질의내용

- 계약자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형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서면4팀-3121, 2007.10.31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