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기업의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보유자산 중 매출채권(대손충당금차감전)은 20억원, 정기예금은 4억원, 차입금은 10억원(기타자산, 부채생략)이 있음
- 상기의 매출채권 중 대손확정액은 2억원이며, 정기예금은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
O 질의내용
① 상증법상 정기예금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4억원으로 평가하는지 또는 법 제66조에 따라 담보채권액인 10억원으로 평가하는지
② 상증법상 매출채권의 평가액 18억원(=20억원-2억원)이 장부가액 20억원보다 적은 경우 상증령 제55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대손확정)에 해당되어 그 가액을 18억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9.2.4 부칙>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4.4 부칙, 2002.12.31 부칙, 2003.12.31 부칙, 2005.3.19 부칙>
1.~3. 생략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제과-257, 2008.06.0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동항 제4호에 규정된 질권이 설정된 예금 및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영업권)이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공동으로 담보된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과 무체재산권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잔액으로 평가하여 각각의 그 평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매입한 무체재산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양수도 내용, 사업시행권의 평가여부, 회계처리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