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소유의 주택을 임대하고 부친 소유의 주택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음
- 부친은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채를 기존주택의 양도를 통해 청산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거래 불황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인은 본인소유의 주택을 양도하고 부친의 기존주택을 취득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관련 세법조항에 해당되나 직계존비속간이라 하여도 합당한 거래사실이 입증(계약서 및 금융기관 증빙 등)되면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 여부에 대해 질의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공매)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채무를 자녀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지급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의 자금을 실제 귀하가 차용하였는지와 실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위 “1.”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