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재단은 1983년 12월에 설립되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임
- 당 재단은 상증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80%이상(’10.2.1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90%)를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 제3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
- 당 재단은 2010.2.18.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할 예정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0년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0년 사용분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적용시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10.2.18 부칙>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336, 2008.06.02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