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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의 자금출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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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취득자의 자금출처 인정범위
재산세과-497생산일자 2010.07.07.
AI 요약
요지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됨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와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할 경우 아래 사실관계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본인은 1999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후 부동산이나 기타 명의이전 해당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

년도

총소득

(비과세소득제외)

비과세소득

제세 공과금

소득세

주민세

1999

22,288,460

733,000

594,173

59,417

2000

30,250,460

890,000

1,729,082

172,908

2001

31,791,640

625,000

1,838,991

183,899

2002

36,370,398

600,000

1,541,006

154,100

2003

33,174,439

1,046,770

651,818

65,181

2004

38,020,261

1,800,000

1,228,330

122,833

2005

40,096,221

1,800,000

1,229,373

122,937

2006

38,301,917

1,196,000

1,028,672

102,867

2007

41,850,262

4,354,100

1,618,626

161,862

2008

43,972,172

-

1,562,234

156,223

2009

48,583,389

-

1,853,545

185,354

합계

404,700,100

13,044,870

14,875,850

1,487,581

O 질의내용

-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와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할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578, 2009.0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