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와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할 경우 아래 사실관계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본인은 1999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후 부동산이나 기타 명의이전 해당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
년도 | 총소득 (비과세소득제외) | 비과세소득 | 제세 공과금 | |
소득세 | 주민세 | |||
1999 | 22,288,460 | 733,000 | 594,173 | 59,417 |
2000 | 30,250,460 | 890,000 | 1,729,082 | 172,908 |
2001 | 31,791,640 | 625,000 | 1,838,991 | 183,899 |
2002 | 36,370,398 | 600,000 | 1,541,006 | 154,100 |
2003 | 33,174,439 | 1,046,770 | 651,818 | 65,181 |
2004 | 38,020,261 | 1,800,000 | 1,228,330 | 122,833 |
2005 | 40,096,221 | 1,800,000 | 1,229,373 | 122,937 |
2006 | 38,301,917 | 1,196,000 | 1,028,672 | 102,867 |
2007 | 41,850,262 | 4,354,100 | 1,618,626 | 161,862 |
2008 | 43,972,172 | - | 1,562,234 | 156,223 |
2009 | 48,583,389 | - | 1,853,545 | 185,354 |
합계 | 404,700,100 | 13,044,870 | 14,875,850 | 1,487,581 |
O 질의내용
-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와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할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나. 기존 질의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