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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상속공제
재산세과-510생산일자 2010.07.14.
AI 요약
요지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은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희 법인은 섬유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년간 기업을 운영하여 왔음

- 제조업의 기계장치 구입대금 등으로 대표자의 개인자금을 회사에 가수입금 하였음

O 질의내용

- 대표자의 가수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향후 가업상속공제의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수금 출자전환액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406, 2009.07.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