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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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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534생산일자 2010.07.23.
AI 요약
요지
특정채권을 증여받아 소지하고 있거나, 동 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거나, 동 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父인 [갑]은 1998년 10월 31일 발행된 비실명채권(만기 2003.10.31)인 증권금융채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법률 부칙 제9조)을 구입하여 2004.9월경 채권발행금융기관으로부터 2003년생인 子 [을]의 실명으로 만기상환받고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았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자인 [을]의 실명으로 “만기상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세기관에 제출할 경우 자인 [을]의 자금출처(증여세)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ㆍ100만원 이하의 송금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거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2002. 3. 30. 직제개정)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③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2. 3. 30. 직제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