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상속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2009년 6월 30일)에 완료하였음
- 상증법 제76조 제3항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신고기한경과 후 6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상속인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함
- 현재 법정결정기한이 초과하였으며, 상속인 등은 관할세무서로부터 어떠한 통지서도 받지 못했음
O 질의내용
1. 상증법 제76조의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가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의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실질은 세무서의 정부결정을 통해서 과세가 결정되므로 세무서가 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것임. 만약,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또한 납세자에 대한 조사지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세의 결정이 법정결정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확정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2. 또한, 법정결정기한이 경과 후 관할세무서가 조사착수를 요청한다면 이는 조세평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만약, 법정결정기한이 경과 후 세무서의 조사착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010. 1. 1. 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010. 1. 1. 개정)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이하생략)
O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 인지세)과 납세의무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법인세)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상속세ㆍ증여세)이 있다. (2004.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조심2010서0333, 2010.04.08
(중간생략)
그러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될(○○○ 2001.6.29. 같은 뜻)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 만큼,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증여세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007.8.3. 외 다수 같은 뜻).